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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Dream
평생교육의 꿈!

미용과정

해당 강좌에 개설된 교과목이 없습니다.

  • 일반과정, 무료과정 문의 : 051) 200-3299
  • 학점은행제, 시간제 문의 : 051) 200-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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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수강생 혜택

  • 부산보건대학교 주차장 무료 이용
  • 일반과정 2개 강좌 이상 수강시 10% 할인
  • 본교 졸업생 및 재학생 일반과정 수강시 10% 할인
  • 본교 재학생 컴퓨터(MOS)자격증 취득시 일반 2학점 인정(졸업유보자 해당 없음)
  • 본교 체육관 단일프로그램(헬스,골프,배드민턴,스쿼시) 할인

개강일 및 수강신청 시기

개강일 및 수강신청 시기의 학기, 월, 교육기간, 개강일, 수강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기 월(月) 교육기간 개강일 수강신청
1학기 3~8월 15일(3시간×5일) 해당일 (학기별 4~5번) ~ 마감시까지
2학기 9~2월 15일(3시간×5일) 해당일 (학기별 4~5번) ~ 마감시까지

※ 인원 미달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방법

※ 수강료 선착 등록순으로 과정을 마감합니다.
  • 인터넷 : 본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수강을 원하시는 강좌를 신청함.
  • 방문 : 본원 방문 부산보건대학교 학생회관(10호관) 1층 평생교육원 사무실
  • 전화 : 전화 200-3244 (평일 : 오전9시~오후5시 / 토·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등록방법

  • 송금 : 우리은행 1005-401-067082 (예금주 : 부산보건대학교) ※수강생성명으로 송금.
  • 현금 : 본원 방문 납부.(수강료:n만원 / 학과 단체 접수 시 할인 적용 가능)

자격증

  • MOS 자격증 취득(Microsoft 국제인증 자격증)
  • 온라인 시험 접수비 : 45,000원 별도

환불기준

※ 「평생교육법시행령」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에 준함.
(1) 학습비 반환기준(2012. 7. 22시행)
학습비 반환기준의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의 전액
총 수업시간의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침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보기
(3) 해석 사례 및 학습비 반환 실례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