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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Dream
평생교육의 꿈!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안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교육 필요성

  • 「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9의 규정에 따르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합니다.
  • 초·중·고 학교장은 매는 3월 31일까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의 실시를 위해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 당해년도 교육 이수결과는 취합하여 교육지원청으로 1월 말까지 제출하고, 시교육청은 이를 취합하여 2월 15일까지 교육부로 제출합니다.

교육대상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사립/공립) 전 교직원
모든 교직원은 매년 1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 2018.5.29] [교육부령 제157호 2018.5.25. 일부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론교육
  • 응급상황 대처요령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시 주의사항
  • 응급의료 관련 법령 등
1시간
실습교육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시간

※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실시함.
교육 이수자에게 이수증 교부함
※본 교육원의 출장교육강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 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종사하고 있는 사람

교육장소

부산보건대학교 응급처치교육장(BLS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리로 55번길 16(괴정동)

수강료

  • 1인당 2만원(부산,김해,양산지역), 3만원(그 외 경남지역)

우리은행 1005-401-067082 부산보건대학교

신청방법

  • 단체접수 : 홈페이지 - 심폐소생술 - 단체신청 - 업로드
    ※ 10명 이상시 출장교육 협의 가능
  • 개별접수 : 홈페이지 - 심폐소생술 - 개인신청 - 입력
    https://cedu.dongju.ac.kr/

유의사항

  • 10명 미만일 경우 폐강
  • 실습교육이 있으므로 바지 등 편한 복장 착용
  • 교육시간 10분전 입실
  • 단체교육 신청 취소 : 교육일 7일전까지
  • 단체교육 명단 변경 : 교육일 2일전까지

문의처

  • 부산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 전화 : 051) 200-3244, 3299
  • FAX : 051) 200- 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