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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관련)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 제4조(학습비) 제2항
제1호 : 과오납의 경우
제2호 :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3호 :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4호 :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