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2.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전액 |
총 수업시간의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