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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Dream
평생교육의 꿈!

자격증 취득과정

교류분석상담사(1~3단계)

  • 교육기간2024.09.13~2024.11.29(12주)
  • 교육시간금 14:00~17:00
  • 수강료200,000
  • 모집대상-
  • 강사명허성욱

꽃차소믈리에 2급 자격증

  • 교육기간2024.09.11~2024.11.20(10주)
  • 교육시간수 10:00~13:00
  • 수강료200,000
  • 모집대상-
  • 강사명이귀향

미술심리상담사

  • 교육기간2024.09.09~2024.11.04(8주)
  • 교육시간월 19:00~21:30
  • 수강료220,000
  • 모집대상-
  • 강사명조현아

보태니컬(식물세밀화)

  • 교육기간2024.09.11~2024.12.11(12주)
  • 교육시간수 10:30~13:00
  • 수강료160,000
  • 모집대상-
  • 강사명성명희

색채심리상담사

  • 교육기간2024.09.12~2024.11.07(8주)
  • 교육시간목 10:00~12:30
  • 수강료220,000
  • 모집대상-
  • 강사명조현아

스마트스토어 보자기 창업반(2급 과정)

  • 교육기간2024.09.10~2024.12.03(12주)
  • 교육시간화 10:00~12:00
  • 수강료200,000
  • 모집대상-
  • 강사명정혜원

심리상담사 및 가족상담사

  • 교육기간2024.09.09~2024.12.02(12주)
  • 교육시간월 19:00~22:00
  • 수강료200,000
  • 모집대상-
  • 강사명허성욱

애니어그램상담사 2급과정

  • 교육기간2024.09.13~2024.11.29(12주)
  • 교육시간금 10:00~12:30
  • 수강료200,000
  • 모집대상-
  • 강사명허성욱

토탈공예

  • 교육기간2024.09.11~2024.12.11(12주)
  • 교육시간수 18:00~20:00
  • 수강료120,000
  • 모집대상-
  • 강사명박선향

유료 수강생 혜택

  • 동주대학교 주차장 무료 이용
  • 동주대학교 순환버스 및 스쿨버스(타지역 포함) 무료 이용
  • 동주대학교 도서관, 교직원 식당 이용 가능
  • 일반과정 2개 강좌 이상 수강시 10% 할인
  • 본교 졸업생 및 재학생 일반과정 수강시 10% 할인
  • 본교 재학생 컴퓨터(MOS)자격증 취득시 교양 2학점 인정
  • 본교 체육관 단일프로그램(헬스,골프,배드민턴,스쿼시) 할인

개강일 및 수강신청 시기

개강일 및 수강신청 시기
학기 월(月) 교육기간 개강일 수강신청
1학기 3~8월 1개월 매월 1일
(첫째주 해당요일)
~ 마감시까지
2학기 9~2월
1학기 3~8월 10~15주 3월 첫째주 해당요일 ~ 마감시까지
2학기 9~2월 10~15주 9월 첫째주 해당요일 ~ 마감시까지

※ 인원 미달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방법

※ 수강료 선착 등록순으로 과정을 마감합니다.
  • 인터넷 : 본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수강을 원하시는 강좌를 신청함.
  • 방문 : 본원 방문 (동주대학교 덕문관 3층 평생교육원 사무실)
  • 전화 : 전화 200-3244 (평일 : 오전9시~오후5시 / 토·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등록방법

  • 송금 : 우리은행 1005-401-067082 (예금주 : 동주대학) ※수강생성명으로 송금.
  • 현금 : 본원 방문 납부.
  • 카드 : 본원 방문 후 사용. 가능한 카드(BC, 국민, 롯데, 신한)로 결제 가능.
    (※ 유의사항 : 환불시 카드수수료 공제 후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거 환불함.)

수료증, 자격증 발급

  • 수료증 : 출석 80% 이상자 (한 학기 1회 발급)
  • 자격증 : 두 학기 수료자(출석 80% 이상자) (동주대학교 총장명의 또는 협회장)
    ※ 강좌별 상이하므로 자세한 것은 강좌정보 참조

환불기준

※ 「평생교육법시행령」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에 준함.
(1) 학습비 반환기준(2012. 7. 22시행)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의 전액
총 수업시간의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침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보기
(3) 해석 사례 및 학습비 반환 실례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