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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직무연수

교원직무연수

해당 강좌에 개설된 교과목이 없습니다.

  • 일반과정, 무료과정 문의 : 051) 200-3299
  • 학점은행제, 시간제 문의 : 051) 200-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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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대상자 선정

  • 연수대상자 선정방법 : 연수지명번호를 부여 받은 교사
  • 연수희망자는 소속 학교에 비치된 『2012학년도 연수지명번호 명부』에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연수를 신청한다.
    [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양성과-697(2007.02.09)]
  • 연수지명번호가 없는 희망자에게는 연수를 실시하지 않는다.
  • 연수정원은 연수기관 지정 신청서에 기재한 ‘연수계획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연수대상자 선정

  • 등록서류 :
    • 동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원직무연수 등록 신청서 1부.
    • 연수 대상자 추천 및 지명통보서 1부
    • 연수비용 입금. ※우리은행 1005-401-067082 (예금주 : 동주대학)
  • 등록방법 :
    • 인터넷 (http://cedu.dongju.ac.kr)
    • 방문 (동주대학교 평생교육원)
    • 우편 (부산시 사하구 사리로 55번길 16(괴정동) 동주대학교 평생교육원
    • 팩스 (Fax.051-200-3420 / 수신 확인전화 Tel.051-200-3402)
  • 제출서류 및 연수비용 입금 확인됨과 동시에 연수 등록(접수)이 인정된다.
  • 등록(접수) 인원이 10명 미만인 과정은 폐강할 수 있다.
  • 연수희망자 중 예비후보자를 두어 연수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기게 될 경우 후보순으로 충원할 수 있다.
  • 환불기준 :
    • 등록(접수) 후 ~ 입교식 전일 취소 : 연수비용의 10%(접수비용)를 제외한 금액
    • 입교식 ~ 퇴교식 : 연수비용의 10%(접수비용) + 수업일수별 비용을 제외한 금액

연수진행 및 결과처리

  • 연수개시 전 연수 참가자에게 연수일시, 연수장소, 준비물 등을 안내한다.
  • 연수 교육방법은 강의 위주의 연수를 지양하고, 연수생 참여 중심의 연수를 실시한다.
  • 연수운영 단위시간(1시간)은 50분(강의) + 10분(휴식)으로 한다.
  • 연수시간의 9/10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직계존속,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의 사망은 8/10 이상 이수) 미이수로 처리한다.
  • 연수이수자에게는 이수증을 발급하고 연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연수결과를 통보한다.
  • 배부한 이수증을 훼손 및 분실한 경우 재발급시 재발급수수료(1,000원)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 외 사항은 『2012학년도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침 및 운영방향』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연수 여건 및 방법 개선

  • 사전에 수요를 조사하고, 연수실시 후에는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차기 연수시 개선사항을 반영하도록 한다
  • 연수장소의 시설, 설비, 냉난방, 안전사고 대비 등을 점검하여 연수에 만전을 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