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습기관에 공문과 함께 제출할 서류 (3개)
1) 실습신청서 : 2. 실습 의뢰내용
- 실습부서, 실습분야, 실습 내용 실습지도자와 상의하여 작성함)
2) 실습생 프로파일 : 2. 이수전공과목
- 2023년 2월 28일까지 완료된 과목 : 이수완료 부분에 O 또는 V 표시
- 2023-1학기(2023년 3월부터)에 수강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이론 교과목은
현재이수 부분에 O 또는 V 표시
3) 실습생 서약서 : (인) 도장 또는 정자체 서명
2. 실습기관에서 받아 부산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 : 4/1일까지
1) 실습 의뢰에 대한 회신 1부
2)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1부
3) 사회복지현장실습 협약서 1부 (나머지 1부는 실습기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