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1) 지역제한 : 실습생 집 및 실습할 기관 소재지 → 부산, 김해만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2) 우선대상 : 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자를 우선함 3) 실습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www.welfare.net) 현장실습 선정 등록 기관. 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안내 실습기관 기준 및 지도자 자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선정할 것.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 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서류제출 : 우편(권장) 또는 방문(평생교육원 : 부산보건대학교 10호관 학생회관 1층) 49318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리로55번길16(괴정동) 부산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귀중 6) 등록계좌 : 합격 시 문자 발송 예정 ★ 반드시 “ 합격 ” 통보 이후 입금 요망 7) 환불규정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름 8) 실습비, 학점인정 수수료 등은 수강료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별도 개인 부담입니다. 9) 오기재, 연락두절, 서류미비 등의 경우로 인한 피해는 본 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0) 그 외 사항은 관계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출석수업 일정 계획(안) 및 유의사항 안내 ① 총 15회(30시간) 실습 세미나 진행 ② 실습 기관 섭외 및 제출서류 완료 대상자의 경우 수업 진행 가능 구분 | 수업 일자 | 회차 | 수업시간 | 비고 | 토요반 분반 (윤현주 교수) | 2025. 09. 06.(토) | 1~3차 | 13:00~19:00 | 6시간 | 2025. 09. 13.(토) | 4~6차 | 13:00~19:00 | 6시간 | 2025. 09. 20.(토) | 7~9차 | 13:00~19:00 | 6시간 | 2025. 09. 27.(토) | 10~12차 | 13:00~19:00 | 6시간 | 2025. 12. 06.(토) | 13~14차 | 13:00~17:00 | 4시간 | 2025. 12. 13.(토) | 15차 | 13:00~15:00 | 2시간 |
※ 부득이한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7. 실습 진행 시 유의사항 안내 ① 실습가능기간 : 2025. 09. 14.(일) ~ 12. 05.(금) 구분 | 현장실습시간 | 유의사항 | 개정법 대상자 | 현장실습 총 160시간 이상 직접 실습 (4주 이상, 1일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 실습) | ① 점심(12:00~13:00) 저녁(18:00~19:00) 실습기간에서 제외 ② 4시간 이상 실습 시 휴게시간 30분 제외 | 종전법 대상자 | 현장실습 총 120시간 이상 직접 실습 (3주 이상, 1일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 실습) |
※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기준 완화 종료에 따른 간접실습 미인정 ② 실습기관 섭외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실습기관 개별 섭외 확인 방법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현장실습센터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prm/) ⇢ 열린광장 ⇢ 현장실습기관찾기 ⇢ 실습기관선정현황 참고 |
미인정 기관 | | 본인 소속 재직기관 내 실습 인정 불가(동일법인도 동일 직장으로 간주함) |
③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2급 소지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이여야 함(실습 기관 선정확인서에 명시) ④ 현장실습비 • 실습기관의 부과 기준에 의거, 실습생이 실습기관에 별도 부담 ※ 수강료에 현장 실습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⑤ 실습일지 작성 및 제출 방법 • 실습일지 파일 다운로드 ⇢ 실습일지 작성 ⇢ 제본 후 제출 8. 문의 : 부산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 051)200-3398, 3244 https://cedu.bhu.ac.kr |